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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관련법령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(개인정보의 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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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)
1) 법 제29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1년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
따른 기간으로 한다.
1.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: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
2.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: 달리 정한 기간
2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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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