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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0-05-21 12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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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제갈량
 조회 : 854 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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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~
최근에 최저입찰 제한기간 설문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~
설문조사한 끝에 1번(1주일)이 더 많아서 조만간 1주일정도 제한기간 둘 줄로 압니다만...
요즘에 보면 대형공연같은거 보다...
귀걸이목걸이세트나 머리끈같은 것이 최저입찰건에 많이 들어오는데~
어느 품목도 막론하고 최저입찰당첨되면 1주일정도 제한기간을 두는 건 좀...그런게 아닐까해서요~;;
그러면 인기가 별로없는(?) 품목들은 사람들이 섣불리 입찰하지않고(1주일제한기간동안에 좋은 품목이 나와 입찰기회를 놓칠까봐)
기다리게 되서 유찰건이 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해요~;;
물론 뚜껑은 열어봐야하겠지만요...
그래서 인기좋은 품목들(대형공연이나 특출(?)나게 이쁜 목걸이,귀걸이들)에 대해 낙찰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한기간을 두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~
물론 인기좋은 품목들이란 사람기준에 좀 다를 수도 있지요...
저도 최저입찰 많이 참여해봐서 느낀건데 최종낙찰시간 후 결과적으로 입찰수 100이상되는 품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품목들이라 생각됩니다~(대형공연은 평균 200~300건였음) [입찰수 100의 기준은 그냥 제 기준임..80정도로 해도 무방할듯]
그러니 낙찰되었을떄 모든 사람의 최종입찰수가 100건이 넘는 품목(인기품목)에 대해서만 제한기간을 두는게 어떨까해요~
그러면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품목도 유찰건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.. 인기품목에 낙찰된 낙찰자 또한 낙찰 후 1주일의 제한기간동안 인기품목이 또 나와도 상대적으로 덜 아쉬워할거 같습니다~
이상 예츠를 사랑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!
p.s) 글솜씨도 없는데 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^^ 그리고 다른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부탁드려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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