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: 10-05-21 12:22
의견제시합니다!!
 글쓴이 : 제갈량
조회 : 854   추천 : 0  
안녕하세요~~

최근에 최저입찰 제한기간 설문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~

설문조사한 끝에 1번(1주일)이 더 많아서 조만간 1주일정도 제한기간 둘 줄로 압니다만...

요즘에 보면 대형공연같은거 보다...

귀걸이목걸이세트나 머리끈같은 것이 최저입찰건에 많이 들어오는데~

어느 품목도 막론하고 최저입찰당첨되면 1주일정도 제한기간을 두는 건 좀...그런게 아닐까해서요~;;

그러면 인기가 별로없는(?) 품목들은 사람들이 섣불리 입찰하지않고(1주일제한기간동안에 좋은 품목이 나와 입찰기회를 놓칠까봐)

기다리게 되서 유찰건이 전보다는 많이 나오지 않을까해요~;;

물론 뚜껑은 열어봐야하겠지만요...

그래서 인기좋은 품목들(대형공연이나 특출(?)나게 이쁜 목걸이,귀걸이들)에 대해 낙찰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한기간을 두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~

물론 인기좋은 품목들이란 사람기준에 좀 다를 수도 있지요...

저도 최저입찰 많이 참여해봐서 느낀건데 최종낙찰시간 후 결과적으로 입찰수 100이상되는 품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품목들이라 생각됩니다~(대형공연은 평균 200~300건였음)
[입찰수 100의 기준은 그냥 제 기준임..80정도로 해도 무방할듯]

그러니 낙찰되었을떄 모든 사람의 최종입찰수가 100건이 넘는 품목(인기품목)에 대해서만 제한기간을 두는게 어떨까해요~

그러면 인기가 상대적으로 없는 품목도 유찰건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..
 
인기품목에 낙찰된 낙찰자 또한 낙찰 후 1주일의 제한기간동안 인기품목이 또 나와도 상대적으로 덜 아쉬워할거 같습니다~

이상 예츠를 사랑하는 저의 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!

p.s) 글솜씨도 없는데 여기까지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^^
       그리고 다른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부탁드려요~^^

졍냥 10-05-25 00:13
 
저도 대형공연의경우에만 제한을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
300포인트로 응모포인트를 하는경우에
'직전당첨자는 제외' 정도로요 ㅎㅎ
사랑에빠진딸기 10-05-25 18:01
 
좋은 의견이네요~ 저역시도 대형공연에만 제한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~
예츠관리자 10-05-26 12:00
 
안녕하세요, 예츠관리자입니다.
저의 댓글이 너무 늦었네요~

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경매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제한을 두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
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.
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제갈량님의 의견에 맞는 경매 방식을 구현해 내겠습니다.

좋은 의견을 올려주신 제갈량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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